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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단19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중학교때부터 친구,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피시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 모두 집에서 가출하여 피시방 등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인 E, F, G 등과 어울리면서 용돈이 부족하거나 이동수단이 필요하면 오토바이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28. 05:20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 B는 길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걸 수 있는 만능키를 주워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E, F에게 골목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절취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이를 승낙하여 위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I 소유의 J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만능키 1개를 건네주면서 “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 위 만능키로 시동을 걸었고, 피고인 C은 F, E과 함께 위 골목길 앞과 위 오토바이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시동이 걸리자 위 오토바이를 뒤에서 밀고, 피고인 A은 위 운전대를 잡고 약 2m 끌고 골목길을 올라오다가 오토바이 앞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 운전하여 끌고가기 어려운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위 F, E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위 골목길에 그대로 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합동하여 시가 24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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