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5』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25. 02:00경 부산 서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오토바이 키를 뽑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27. 02:50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 둔 번호판 없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5. 30. 03:44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 F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그곳에 주차해 둔 H K5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440만원 상당의 캐논 650 카메라 1대, LG태블릿 PC 1대, 남성용 구찌 손목시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초순 03:00경 부산 영도구 I건물 D동 앞 분리수거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J 소유의 검정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고인이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4. 04:40경 부산시 서구 K빌라 앞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00CC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고, B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9. 6. 15. 03:58경 부산 서구 M아파트 N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125cc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