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오토바이 안전모)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가. C과 합동하여, 2011. 10. 25. 12:4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온천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만원 상당의 H 125cc 검정색 메가젯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2011고단7061),
나. 2011. 11. 1. 10:0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31동 301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검정색 대림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고(2011고단7061),
다. K과 합동하여, 2011. 12. 26. 02: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식당 앞길에서 후배 K으로 하여금 약 20m 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망을 보게 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O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 절취하였고(2012고단611),
라. 2011. 12. 6. 17:00경 광주 동구 P 앞에서 피해자 Q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R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하였고(2012고단2514),
마. 2011. 10. 10. 02:00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50cc 택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49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