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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180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80』및『2014고단23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16. 02:00경 서울 강북구 E, F식당앞 도로에 이르러 G이 세워 둔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리스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빨간색 시티에이스110(일명 CA110) 오토바이 옆으로 다가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만든 사제 열쇠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17. 03:0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157 SK 북한강시티 아파트 153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J 비버(BEAVER)125 오토바이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1. 01:33경 남양주시 K건물 105호 L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N 미다스(MIDAS) 오토바이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사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15. 02:00경 남양주시 O, P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빨간색 에이티에스(AT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를 벽에 갈아 만든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19. 02:00경 서울 성북구 R, S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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