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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증미역 방면에서 가양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도로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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