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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9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16. 17:00 경 인천 중구 운서로 신공항 고속도로( 서울방향) 1.1km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2 차로에서 4 차로까지 곧바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을 한 과실로, 마침 4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QM6 승용 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E20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34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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