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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8고단2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2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장당 150~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 중순경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빌린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D)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여수시 E건물, F호 주거지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3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 17:42경 여수시 G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한재사거리와 충무로터리를 경유하여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I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J에 있는 K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L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던 피해자 M(여, 35세)이 운전하는 N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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