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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4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C, D 앞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07:50경 포천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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