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엘지전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동본리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