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동백 방면에서 마성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