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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5:09 경 당 진시 E 부근 석문 방조제 앞 도로를 석문 방조제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직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 인 사거리로 당시 차량 신호는 황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운전방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약 72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방면에서 석문 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중앙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017. 4. 28. 기준으로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9. 경 금속 내고 정물 제거 및 내고 정 전환 술 등 수술을 받도록 하여 추가로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분쇄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3 세 )에게 2017. 4. 14. 기준으로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4.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 제거 술, 기관 절개술 등 2회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하였고, 현재 심한 좌측 편마비, 독립 보행 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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