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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7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2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56, 문학 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선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석 바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96.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6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E(16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1 차로에 쓰러지게 하여 때마침 진행해 오던

B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가 피해자 E 과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 던 피해자 G(15 세) 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2:2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56, 문학 경기장 정문 앞 도로를 선학 지하 차도 방면에서 석 바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82.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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