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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7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1:30 경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112km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21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116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아우 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카 렌스 승용차를 방호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의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1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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