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4:3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일주 동로 1925 ‘ 김 녕 입구’ 삼거리를 세화 리 쪽에서 함 덕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 속도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27.2~30.8 킬로미터 초과하여 과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보다 먼저 직진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함 덕 쪽에서 김 녕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진행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8 세 )를 외상성 대동맥 박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피해자 G( 여, 4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7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다발성 늑골 골절, 좌측 1-10 번; 우측 2-10 번째’ 등의 상해 및 같은 I( 여, 4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F)
1. 신호 주기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