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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5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시 흥 IC 방면에서 구로 IC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앞 부근이었으며,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 이하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92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2세) 이 운전하는 I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신호 대기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J( 여, 48세) 이 운전하는 K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J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926,6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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