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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392 판결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1371 (2009.01.2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1728 (2006.11.21)

제목

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

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자가 기존 보유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상황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대상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주식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양도한 경우라면, 당해 주식은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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