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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093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1.10.1.(905),2349]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판결요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빌콘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피고 회사는 소외 1과 소외 2가 그들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회사로서 그 동업계약내용 및 주식보유상황 등에 비추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들은 그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을 표상한 것이라 할 것인데 주권발행 전의 판시 주식에 대하여 위 소외 1의 소외 3에 대한 보유주식의 양도나 위 소외 2, 소외 3의 원고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모두 사실에 맞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의 기명주식양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8.10.11. 선고 87누481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주식양도가 피고 회사의 설립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주식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할 수 있다(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는 피고 회사의 총주식 50,000주 중 25,21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 할 것이므로 그 후 원고 및 주주인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는 모두 그 성립과정에 현저한 하자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서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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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4.2.선고 89나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