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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4누7659
파면처분취소기각취소신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로 인해 통제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E과의 합의 아래 모텔에 투숙하였으나 E 음모를 제거하려 한 적은 없었고, 이 사건 비위행위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의 경위, 비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은 그 사유가 없는 것이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 ② 대학교수인 원고가 자신이 소속한 대학의 학생으로서 제자인 E과 성교를 하기 위해 모텔에 가서 성교를 시도하고 E의 음모 제거를 수차례 시도하였던 것은 원고의 형사책임 유무를 불문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지도학생과 성교를 목적으로 모텔에 투숙하고 그 학생의 음모를 제거하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킴은 물론이고 이 사건 대학의 위신마저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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