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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2528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09. 7. 7.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부터 C대학교 경영학부 국제통상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9. 7. 7. 해임되기 전까지 경영학부 국제무역학전공 조교수로 재직했고,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7. 7.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① 2006. 4. 설립된 C대학교 교수협의회 조직에 주도적으로 참여 및 그 후 교수협의회 집행부로서 교수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② D일자 경주시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여 “E” 등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및 C대학교, 총장 F, 설립자 G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③ 연구논문을 중복게재하고, 중복게재 된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여 학문연구의 윤리성과 성실성을 해하였고, 위계를 사용하여 대학의 재임용심사업무와 교원업적평가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④ D일자 경주시청에서의 기자회견에 참여함으로써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⑤ D일자 경주시청에서 이루어진 교수협의회 명의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대학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⑥ C대학교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H를 2009. 3. 4.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당시 강의 중이던 교원의 교수권 침해. 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해임되자 총장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에 실탄사격연습장에서 권총을 강취하려고 했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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