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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2 2018누11720
해임처분취소결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에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3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즉, ‘원고가 지도교수 신분으로 늦은 시간까지 피해학생과 술을 마시고 모텔로 들어가 함께 잠을 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교원의 본분에 배치), 제3호(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참가인의 교직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 제1호 바목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 제7호 마목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털어놓게 된 점” 뒤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 ⑤ 원고가 주장한 피해학생과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 징계사유 발생일 이후에 피해학생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학생이 원고를 징계받게 하고자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4행의 “성추행하였으므로”를 “성추행(성희롱)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뒤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한 참가인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과의 접촉이 금지됨에 따라 피해학생을 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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