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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2005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8,956,409원 및 그 중 별지2 ‘인용금액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법인은 경주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3. 1. 경주대학교 B학부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8.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10년에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 법인은 “원고가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불법성명서와 불법현수막을 부착하고 불법유인물 배포와 불법시위를 주도하여 대학의 행정업무를 방해하고 학습권 및 교수권을 침해하였으며, 법외단체인 교수협의회에 적극 가담하여 대학 내 불법적인 인사조치와 교권 및 인권침해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결의문 작성 및 확인서 제출, 대학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형사고소를 주도함으로써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2011. 1. 10. 직위를 해제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2011. 2. 7.자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 법인은 2012. 1.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성명서나 유인물 등을 발표ㆍ배부하거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발조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2. 8. 1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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