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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9 2018누1150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12행의 ‘보다 경한 해임을 선택하여’ 부분을 ‘피고는 위 징계양정 범위 내에 있는 해임을 선택하여’로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을 성(性)과 관련된 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 등으로 나누고 있을 뿐이고, E치안센터는 경찰인력이 상주하거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원고가 E치안센터 1층에서 상의 티셔츠만 입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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