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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9 2012고단16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과의 공동범행, 의료법위반 피고인과 C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원 개설 및 의사, 간호사 섭외를 하고, C은 A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딩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E 명의로 ’F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E을 월 800만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단독범행,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8.경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2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H 명의로 ’I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H를 월 8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건물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한의사 K 명의로 ’L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K를 월 7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3. M 등과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과 C은 위 F한의원의 각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 M은 위 한의원의 원무과장으로서,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병원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원관리를 소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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