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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18.선고 2008고단3120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08고단3120 의료법위반

2008고단5324(병합)

피고인

1. Al (63년생, 여), OO의원 이사장

2. A2 (31년생, 여), 00의원 원장

검사

김정훈

변호인

법무법인 세동 담당변호사 노규동(피고인 A1을 위하여)

변호사 정연수(피고인 A2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08. 11. 18.

주문

피고인 A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2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6호를 피고인 A1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1은,

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건물 5층 445.6㎡에서 입원실 4개, 물리치료실,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의사 A2 명의로 '00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A2를 월 4,000,000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 곳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나. '00메디컬센터(00의 원)'라는 상호의 의원개설자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할인하는 행위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원무부장인 B, 원무과장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매·중풍상담센터'나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노인성 질환환자나 그 보호자를 상대로 위 병원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적인 명함을 보여주며 '차량을 이용해서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모셔드리고 진료비도 공짜나 다름없다'고 유혹하고, 그들을 위 병원 소속 운전기사인 D와 E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위 병원까지 왕복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진료를 받게 한 다음, 각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병원개설에 사용된 비용 및 병원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마음먹고,

2007. 11. 1. 무렵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을 방문한 노인성 질환 환자인 E2로 하여금 간단한 물리치료 등을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18.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20명의 노인성 질환환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으로 유인하고,

2. 피고인 A2는,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개설인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비의료인인 A1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1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의 점,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유인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2 : 의료법 제90조

2. 노역장유치(피고인 A2)

3. 집행유예(피고인 A1)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4. 몰수(피고인 A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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