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4 2014고단1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I은 2012. 3.경 I이 한의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I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까지 안산시 상록구 J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물리치료실, 입원실 24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A을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명의로 ‘K 한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한의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I은 2012. 3. 16.경부터 2012. 7. 2.까지 위 ‘K 한의원’에서 I이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26,391,8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I은 2012. 10.경 I이 한의사인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I은 2012. 11. 1.경부터 2013. 3. 29.까지 안산시 상록구 L 2, 3, 4층에 진료실, 탕전실, 입원실 20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피고인 B를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동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