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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E빌딩 8층에 있는 'F치과의원‘의 실질적인 원장, 피고인 B는 위 치과의원에서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치과의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치과의원에 근무할 의사 및 직원 채용, 개인택시를 통한 환자 유치 등 업무를 하고, G은 치과의원에 필요한 의료시설 기기를 구입하는 일을 분담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09. 12. 17.경 서울 노원구 E빌딩 8층에 있는 ‘F치과’에서, 각종 의료장비를 구비한 후 치과의사 H 명의로 ‘F치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H을 월 1,000만 원의 급료로 고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을 찾는 환자들을 상대로 2010. 5. 13.까지 진료행위를 하게 하고, 2010. 5. 14.부터 2011. 12. 31.까지는 치과의사 I을, 2012. 1. 1.부터 2013. 3. 10.까지는 치과의사 J을, 2013. 3. 27.부터 2013. 12. 1.까지 치과의사 K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가항과 같이 ‘F치과의원’이라는 치과의원을 개설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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