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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4 2017가합104841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814,820원과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6.부터, 235,563,842원에...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 1. 10. 사용승인 검사를 받은 김포시 D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2개동 976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조경 부분을 시공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2017. 8. 14.경 피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E조합으로부터 E조합이 산정한 1년 내지 4년차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742,531,979원을 수령하였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976세대 중 91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는 66세대이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77,542.52㎡이고, 이 사건 채권 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72,308.06㎡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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