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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2.04 2018나24852
하자보수비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하거나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동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9개 동 785 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 시행자이며, 피고 보조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설치공사를 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시공한 수급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3. 23. 사용 검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 등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도면과 달리 또는 부실하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사용 검사일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들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가 실시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 목록 별 보수비 집계 표의 각 기재와 같은 하자( 이하 ‘ 이 사건 하자’ 라 한다) 가 남아 있다.

다.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5. 12.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전체 785 세대 중 679 세대(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 라 한다 )로부터 ‘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관련 일체의 청구권’ 을 양도 받고, 그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도 함께 위임 받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각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비율은 86.72%(= 이 사건 채권 양도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56,531.82㎡ ÷ 전체 전유면적 65,189.29㎡ × 100, 계산 편의 상 소수점 이하 3 번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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