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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7가합539979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830,57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173,8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개동(D동부터 E동까지) 812세대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1. 26.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13. 6. 14. 사용검사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812세대 중 79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97.78%(=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47,568.1212㎡÷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48,646.6785㎡×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및 감정 내용 등(방화문 내화시험 및 차연시험 결과)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격의 방화문(이하 ‘이 사건 방화문’이라 한다) 약 2,000개가 설치되어 있다.

순번 구분 위치 규격(mm ) 1 전유부분 세대 현관 방화문 1,010×2,200 2 전유부분 세대 대피공간 방화문 800×2,100 3 공용부분 계단실 방화문 1,000×2,200 2) 감정인 F(이하 ‘감정인’이라 한다

)는 당사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방화문 종류별 1세트(2개)씩 총 3세트(6개 를 이 사건 방화문 시험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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