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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9 2017나2021716
하자보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피보험자”를 “보증채권자”로, 각 “보증보험금”을 “보증금”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차수 양도세대 수 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통지일자 도달일자 1 196 18,654.98 2015. 7. 10. 2015. 7. 13. 2 25 2,356.41 2015. 9. 25. 2015. 9. 30. 3 21 2,115.18 2015. 10. 28. 2015. 10. 29. 4 15 1,522.9 2015. 11. 23. 2015. 11. 24. 5 3 385.87 2016. 5. 10. 2016. 5. 11. 6 3 467.28 2016. 7. 22. 2016. 7. 25. 7 6 867.87 2017. 1. 20. 2017. 1. 23. 8 10 1,347.42 2018. 3. 20. 2017. 3. 20. 합계: 279 27,717.91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334세대 중 279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공사에게 총 8차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76.98%{=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27,717.91㎡ ÷ 전체 전유면적 합계 36,008.50㎡) × 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고, 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합계 59,013,082원(=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68,334,222원 - 채권 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321,140원, 별지2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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