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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18가합1041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292,104원과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24.부터, 807,292,104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김포시 C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22개동 1,71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8. 29. 사업계획승인되어 2014. 6. 3. 사용승인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문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갑종방화문이 총 3,568개(= 전유부분 3,422개 공용부분 146개)(이하 ‘이 사건 각 방화문’)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양수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711세대 중 29세대를 제외한 별지 2 기재 1,682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711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대비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8.34%(= 137,495.80㎡ ÷ 139,819.32㎡ × 100%,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하자의 존재 여부 1 건축물의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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