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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4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F 임야 67,438㎡(이하 ‘위 부동산’이라고 함)를 G 명의로 대금 1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부동산에 B의 거래처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와 같이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중도금 4,000만 원을 2015. 8. 20.까지, 잔금 5,000만 원을 2015. 9. 10.까지 각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액 합계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그 중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려던 거래처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7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H으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공급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사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 판매대금을 위와 같은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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