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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1』

1. 사기

가. 골재대금 지급 담보 명목 사기 피고인은 1993. 5. 경부터 인천 남동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골재판매 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1995. 10. 초순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103-402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하는 사업이 전망이 좋은데 일시적으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우선 이를 담보로 거래처에서 골재를 공급 받고, 추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여 담보로 제공해 준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6:4 의 비율로 나눠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매입 가 상당의 채권 최고액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덤프트럭 3대 외에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운영 중이 던 골재판매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거래처인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골재대금 8,15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골재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회사에 교부한 약속어음 2 장( 액면 금 합계 8,150만 원) 은 모두 속칭 유령 법인에서 실거래 없이 발행되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딱지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더라도 골재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사업 운영 이익을 6:4 의 비율로 피해자에게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5. 10. 19.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답 830㎡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H 주식회사,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2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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