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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3 2012고단19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 제3 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었다.

[2012고단1976] 피고인은 김포시 B 2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소위 전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자들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여왔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8. 이전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그 소유인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대여하여 매월 2.5%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E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농협 계좌로 97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2,45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의 인천 강화군 H, I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5,0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에서 위 C을 운영하면서 J 등에게 대출하여 준 30억원에 대하여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전주들로부터 원리금 지급을 독촉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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