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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3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3.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천시 D에 있는 E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융 사와 건설사들 로부터 시공 참여 의 향서를 모두 받은 상황이라 당장 법인 설립이 급한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파트 분양 광고를 줄 테니 처 명의 경기 양평군 F, G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 정도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5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고 근저당 권도 해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사업자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3. 위 부동산에 H 명의로 채권 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여 부동산 담보 부담 하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인 52,5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 진술

1. 확약서, 차용증 피고인들은 사업의 진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해 주면 단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처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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