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4.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1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경부터 식 자재 유통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함 )를 운영하던 중 2015. 5. 경 거래처에 결제하지 못한 대금이 5억 원에 이르러 더 이상 물건을 납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B는 2012. 경부터 농수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미결제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다가 2015. 7. 3.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5. 초경부터 E의 직원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2. 서울 송파구 F, 2 층에 위치한 ‘G 사무소’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경북 안동시 I 임야 37,267㎡( 이하 ‘ 위 부동산’ 이라고 함 )를 E 명의로 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 회사 사정이 어렵다, 일단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위 부동산에 E의 거래처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해 달라, 위와 같이 먼저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근저 당권을 담보로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잔금 7,000만 원을 2015. 7. 17.까지 완납하겠다, 만약 그 때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하여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7. 10. 경 이미 피고인 B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위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