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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7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인 충주시 I 임야 97,48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할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60억 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하였다거나 2005년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된 1억 원을 피해자 대신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J이 2006. 경부터 2007. 4. 경까지 O의 폐기물처리 용역사업을 이행하여 이 사건 당시 O에 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용역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가 약 28억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담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 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7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7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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