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3. 14:37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직원인 D 및 다른 직원들 몰래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에 잡채, 빵, 단무지, 고기 등 합계 38,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6. 14:5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수산물, 빵, 깻잎, 고기 등 합계 60,940원 상당의 음식물을 넣어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1 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미 1985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죄로 수차례나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 징역 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