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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28 2020고단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5. 04:00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1세)이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6세)이 귀가를 요청하자 화가 나서 “야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공무집행방해죄 상한 폭행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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