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50만원 상당의 C 그랜저HG 승용차에 대하여 계약기간 2016. 10. 27.경부터 2021. 5. 26.경까지 55개월간 월 대여료 721,800원을 지불하고, 대여료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임대차 약정의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계약에 따라 반환하라는 자동차임대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 예고통지서, 렌터카약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재정사정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와 임대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