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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6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2:43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2 층 식품 관에서, 식품 관 담당 직원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한우 등심 국 거리 1개, 사과 주스 2개, 깐 양파 2개 등 시가 합계 60,4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내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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