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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536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13. 2. 초순경 피고가 시공하는 익산시 소재 C유치원 신축공사 중 지붕 기와공사를 3,3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2013. 2. 말경 완공한 후, 위 공사대금 중 3,1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 받아들임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툰다.

우선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고, 원고가 자인하는 공사완료 시점은 2013. 2. 말경이므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6. 30.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말경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주로부터 소송을 통하여 공사대금을 받으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2016. 12. 20.경 D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건축주와의 소송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니 월말이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였는데, 피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연락을 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부당하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한 시점은 2013. 10. 말경으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마찬가지이고, 달리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시기에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저지할만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패소(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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