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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749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이 사건의 경과‘ 부분을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5면 마지막 4행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31,981,46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채무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물품대금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공급과 같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공급분별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지 공급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때부터 전 공급분에 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합성수지 등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2017. 9. 1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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