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로부터 “D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유한회사 C로부터 2008. 6. 5.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관한 지불확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받았고, 당시 피고는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 받아들임 피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따른 유한회사 C와 피고의 채무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민법 제163조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적어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2008. 6. 5.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형사사건 합의용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러한 재항변은 법리적으로 근거가 없고,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만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주장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원고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