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4. 8.자 2013차36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원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차368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8.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3. 7. 11.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서의 신청원인은 ‘원고가 2006. 12. 초순경 피고로부터 900만원에 공사를 하수급받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만원은 2007. 3. 31.까지 나머지 600만원은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공사대금 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실제로 원고는 2006. 12. 21. 피고에게 위 신청원인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을 1)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신청채권은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중 300만원 부분은 늦어도 2007. 3.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4.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 부분도 2007. 3. 31. 이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마찬가지로 3년이 경과한 2010. 4. 1.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 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위 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이제야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