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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2 2018가단22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4. 8.자 2013차36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5. 원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차368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8. 이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3. 7. 11.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서의 신청원인은 ‘원고가 2006. 12. 초순경 피고로부터 900만원에 공사를 하수급받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300만원은 2007. 3. 31.까지 나머지 600만원은 그 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공사대금 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실제로 원고는 2006. 12. 21. 피고에게 위 신청원인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을 1)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상의 신청채권은 하수급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그 중 300만원 부분은 늦어도 2007. 3.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4. 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 부분도 2007. 3. 31. 이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마찬가지로 3년이 경과한 2010. 4. 1.경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 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위 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였고 당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이제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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