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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29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 피고로부터 제주시 B 외 1필지 지상 C상가와 피고 소유 원룸의 리모델링 전기 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 9.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공사대금 43,98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는데, 피고로부터 5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38,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를 공사대금 2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2010. 1. 9.부터 2011. 12.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3년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늦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자인하는 2011. 12.경부터 3년이 지난 2017. 3. 6.에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위 공사는 전체 공정 중 80% 정도만 진행되었던 미완성 상태였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공사완료를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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