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원주시 C 소재 2층 건물에 관한 보수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08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총 공사대금 9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08년 11월경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2017.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피고에게 수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도 2015년 8월경 스스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