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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조증 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B(49 세, 남) 이 피고인이 주유를 하고 주유 비를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입금이 되지 않는 것에 이야기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4. 07:38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5에 있는 ‘ 두 암공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양쪽 핸들 부위와 앞 범퍼 부위에 흠집이 생기고 삼발이가 휘어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검정색 쏘렌 토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와 휀 더 부분을 발로 차 사이드 미러 유리가 깨지고 휀 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흰색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사이드 미러가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7:4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15에 있는 ‘ 두 암공원 ’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K(78 세, 남 )를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6. 24. 07:42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피해자 M(62 세, 남) 이 운행하는 N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승차 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 가로 22cm, 세로 11cm, 두께 6cm) 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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