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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1 2020고단4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

1.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3:08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00:11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F동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조수석 보관함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1:08경 부산 해운대구 I 아파트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해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엔화 3만 엔(원화 약 30만 원 상당), 현금 5만 원 및 핸드백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20.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5:03경 부산 수영구 L아파트에 이르러 외부와 연결된 지하 4층 주차장 입구를 통해 지하 3층 주차장까지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N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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