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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8. 18.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8. 18: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거모동 방면에서 마 유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SM7 승용 차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 비 1,158,47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8. 23.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3. 11:2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G 앞 이면도로를 아주 아파트 방면에서 도일 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레이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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